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업체서 금전적 지원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진성 글 조차 오해 받을 수 있어

(사진=네이버) 판교 소재 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판교 소재 네이버 본사 전경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에서의 '꼼수 뒷광고'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팀은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VIEW/블로그/카페/포스트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검색팀은 "많은 창작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 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네이버 검색팀은 "업체로부터 물품/서비스/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하게 표기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대가성 표기 시 주의사항으로 ▲대가성 표기를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 표기로 속이지 않기 ▲일부 문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전체 문서에 일괄 표기를 추가하기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올리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사진=네이버)
(사진=네이버)

네이버 검색팀은 "해당 행위들이 포함된 문서나 출처는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에 의해 통합검색에서 미노출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진성 글 조차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홍보성 문서도 금전 등의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인터넷 환경과 마케팅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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