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1시3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이 두 번째 공판으로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박영수 특검이 서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3명)의 일부 의견이 공개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삼성그룹을 감독하는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더해 특검 측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됐다.

앞서 전문심리위원단 중 강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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