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해 환매연기 상품 가입 고객 대상 선지급 결정

선지급 대상 상품의 총규모는 1975억원이다. 우리은행은 고객과의 개별합의를 거쳐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환매연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품의 투자금 회수 시기가 불투명하고 고객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고객 유동성 지원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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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위해 환매연기 상품 가입 고객 대상 선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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