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이 다른 전문의끼리 모여서 동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매출과 정산 문제가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가 각자 50%의 비용을 부담하여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매출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피부과 전문의보다 훨씬 높은 경우라면 성형외과 전문의는 각자의 매출에 따른 수익 정산을 바라는 반면, 피부과 전문의는 각자의 지분대로 수익 정산을 바라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전공의끼리 함께 개원을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병원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될 수익을 어떻게 정산할지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사간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은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동업자 중 누군가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 동업자 간에 갈등이 생겨 법정다툼까지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에 동업계약의 탈퇴 또는 해산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동업계약의 해지나 탈퇴는 동업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간혹, 별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보건소 신고용으로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존재한다. 이때의 동업계약서는 단순하게 의사간 동업 신고용으로 작성되었기에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탈퇴 이후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병원 동업계약 이후 동업자 중 누군가가 탈퇴하는 경우 정산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 정산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남아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정산금을 지급해주길 바라지만, 탈퇴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병원이 존속하므로 향후 벌게 될 수익 즉, 영업권도 포함시켜 정산해주길 바라게 된다.”라며,
“이 경우 병원동업계약서에 탙퇴시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만약 그 평가 방식을 별도로 않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에는 그 영업권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결국, 의사간 동업시 병원동업계약서만 잘 작성해 두어도 병원운영부터 동업자 탈퇴 및 해산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에, 여러 의사가 모여 개원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를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상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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