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학교폭력, 아이들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가 폭언과 위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월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을 들었다. 당시 녹음된 통화를 들어보면 학생 아버지 B씨는 A씨에게 "지금 내 앞에 칼 하나 있고 내가 애XX 손모가지 잘라서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학폭 얘기 그렇게 한 엄마 XXX 내가 확 찢어버릴 거야. 내가 칼 하나 들고 내가 교장실에 간다"고 소리 지른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공황장애까지 찾아와 질병 휴직을 신청해야 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함 음란, 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학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정서적 폭력 유형에는 집단따돌림, SNS를 통한 유언비어 확산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 정서적인 고통을 심어주며 그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신유형의 학교폭력은 메신저를 통한 단체 괴롭힘, 언어폭력, 카톡 감옥,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현재도 많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과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대한 빠르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학폭 피해를 입은 경우 무턱대고 신고하기보다는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고, 학폭위 참석 시 진술 방향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만약 학교폭력 신고 및 추후 절차를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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