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유책배우자와도 이혼 재산분할 해야하나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한 40대 여성 A씨. 맞벌이 부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자신을 배신하고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남편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편은 5:5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될까?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사항이다. 경제력이 이혼 이후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혼 부부를 만나온 이유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A씨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으나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형성해 온 재산에 관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살아왔던 기간 동안 취득했던 모든 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부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으로, 예금 및 적금,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포함된다.

빚도 마찬가지다. 부부 일방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 받았거나, 생활을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누락하거나,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외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된다”고 설명한 뒤 “유책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하는 재산을 줄이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 기여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재산분할 자체를 못하게 할 순 없지만 유책배우자의 몫을 낮추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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