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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어도…불법사항 체크 등 전문가 조력 필요

입력 2025-01-24 14:33

사진=문윤식 변호사
사진=문윤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안과병원을 동업하고 있던 의사들 간의 분쟁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명의 의사가 병원 동업 계약을 체결한 뒤, 동업 계약이 해지된 이후 한 사람이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 장비들을 옮겼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동업 의사인 A씨는 B씨와 안과병원을 공동 개원하였지만, 직원 채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B씨가 A씨에게 동업 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고, A씨는 ‘양수 대금’ 명목으로 B씨에게 5억 5,000만 원을 이체했다. B씨가 수령을 거부하자 A씨를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돈을 공탁하고, B씨에게 해고 통보하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안과에 장비들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가 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지만, 2심 법원은 2인 조합 관계에서 동업 계약 해지 이후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점, A씨가 B씨와의 동업계약을 끝낸 뒤에도 기존과 동일한 병원명으로 진료행위를 이어오고, 직원들 급여, 장비 리스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동업’이라 하며, 민사상 조합 계약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구입 등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병원은 동업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하지만, 동업 형태의 운영은 동업자 간에 출자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뒤에 분배 과정에서의 다툼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사전에 동업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출자방법과 출자시기 및 출자금액을 명시하고 사업의 적자 또는 흑자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개시시 고비용이 들어가고 고수익을 올리는 의사간 병원 동업 계약에 있어서는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원활한 마무리가 가능하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문윤식 변호사는 병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간 동업 계약 해지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신중을 기해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B씨와 동업하면서 얻은 수입을 얻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 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된 B씨의 명의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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