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뜻한다. 즉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00여 건을 접수해 이중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체 검거 인원 중 10대가 80.3%(54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104명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실제로 행한 것이 아닌 허위 영상물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렵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이버 성범죄를 대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 갖지 말고 절대 행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다양한 사이버 성범죄를 다뤄본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고웅 성범죄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