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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불법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징역형 처해질 가능성 높아

김신 기자

입력 2025-03-19 09:00

아동 청소년 불법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징역형 처해질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부터 10년간 여성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한 후,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 B씨가 유포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시청하고, 해당 영상물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음란물을 편집하여 다른 사이트에 유포했다. 수사결과 A씨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 및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위 같이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해당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수많은 정보와 자료 등이 공유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연 또는 실수로 다운받은 파일이 불법 음란물에 해당되어 난처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불법 음란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공유한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불법 음란물을 공유 또는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임의로 PC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영상물을 삭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고, 오히려 증거 인멸 등으로 판단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진형 성범죄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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