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에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았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5-05-20 09:00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에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하여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또다시 성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의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B씨 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 더욱이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저질러진다는 점,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의 특성으로 인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도 강하고 관련 법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성범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일명 카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협박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해 수년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겠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여기서 2차 피해가 확인될 시에는 양형에 대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이 결정되면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도 불편한 진실이다.

만일 혐의를 받아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살펴 선처를 받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고 억울하여 범행을 부인해야 한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주장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