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한다. 규제지역 공급 물량은 2024~2025년 3만6000호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번 대책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6~2025년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쳤다. 빌라와 오피스텔, 원룸 등은 전월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를 일부 흡수해 왔다. 이 공급이 줄면 임차 수요가 아파트와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다. 경기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포함된다.
공급 물량은 신축과 기축으로 나뉜다. 규제지역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4000호에서 향후 2년간 5만4000호로 늘어난다. 기축매입은 2000호에서 1만2000호로 확대된다. 신축매입 약정과 기존주택 매입을 함께 늘려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매입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체 동 단위 매입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 전체를 사지 않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한다. 예컨대 100세대 사업장에서 20~50세대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은 건축연한 10년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로 매입 대상과 물량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인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강화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이후, 준공 시점, 품질검사 이후 등 3단계로 매입대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착공 뒤 공정률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해 지급한다. 공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금 부족을 겪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다.
사업 부실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탁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한다. 장기간 토지 확보나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제재를 적용한다.
조기 착공을 위한 설계 지원도 병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고 설계 단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모듈러 시범사업 등 공기 단축 공법도 적용한다. 공사비연동형 약정 물건에는 ‘선착공·후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조성과 1·29 공급부지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공급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