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바뀐 세입자 때문에 힘듭니다.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하나요?”2년 미만의 전세계약에서 거주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흔히 전세 기간으로 지정하는 2년 계약과 달리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2년을 마저 채워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2년 미만의 단기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