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달러 규모 국제중재에서 완승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 포스코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