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18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다음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이노그리드는 해당 결정에 의해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는 것.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 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불인정된다.이노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