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타겟(TTGT, TechTarget, Inc. )은 임원 해고 및 보상 합의서를 체결했다.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레베카 키친스(이하 '당신' 또는 '임원')와 토로 컴바인코, Inc.(현재 테크타겟, Inc. d/b/a 인포르마 테크타겟, 이하 '회사')는 본 해고 및 보상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당신은 회사와의 고용이 원인 없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며, 종료일은 2025년 7월 31일(이하 '종료일')이다.또한, 본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당신은 (i)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최종 급여를 포함한 최종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ii) 고용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업무 경비에 대한 환급을 받았음을 인정한다.당사자들은 분리 합의서(부록 A에 첨부됨)에서 제공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용의 모든 혜택과 특전이 당신의 마지막 근무일에 종료되었음을 인정한다.또한, 당신이 (i) 본 합의서를 적절히 실행하고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에 반환하며, (ii) 아래에서 허용된 대로 합의서를 철회하지 않고, (iii) 본 합의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며, (iv) 2024년 1월 10일자 고용 계약서의 제8조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다.약속을 재확인할 경우, 회사는 당신 또는 당신의 유산 또는 수혜자에게 고용 계약서 제7(b)조에 명시된 퇴직 혜택(이하 '퇴직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당신은 본 합의서에 명시된 퇴직 혜택 외에 회사로부터 어떤 보상, 혜택, 보수, 인센티브 보상, 주식 인센티브 보상, 누적, 기여, 환급, 보너스, 옵션 부여, 베스팅 또는 휴가 또는 기타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당신은 본 합의서에 따라 퇴직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 계약서 제8조의 의무를 재확인하며, 이는 매사추세츠 비경쟁 계약법(MGL c.149, § 24L)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동의한다.퇴직 혜택을 받기 위해, 당신은 회사, 그 자회사 및 그 전직 이사, 임원 및 직원(이하 '해제된 당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