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후 대비 3층 구조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그럼 회사원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특히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은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이 전하는 퇴직급여 궁금증 7가지를 통해 살펴보자. 1. 퇴직급여 수령 조건은?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다. 다만 4주 동안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