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4선)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2021년 발생한 ‘LH 직원 땅투기’사건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농지 매도가 힘들어지면서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의 노후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또 지난해 5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