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우스온콜로지(CTOR, CITIUS ONCOLOGY, INC. )는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을 미충족하다는 통지를 받았다.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23일, 나스닥 주식 시장 LLC(이하 '나스닥')는 시티우스온콜로지(이하 '회사')에 대해 지난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회사의 보통주 매도호가가 나스닥 자본 시장의 지속적 포함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인 주당 1.00달러 이하로 마감되었음을 통지했다.이는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 (이하 '매도호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회사는 매도호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준수 기간을 가지며, 이는 2025년 10월 20일까지이다.만약 2025년 10월 20일 이전에 회사의 보통주 매도호가가 주당 1.00달러 이상으로 최소 10일 연속 영업일 동안 마감된다면, 나스닥은 회사에 매도호가 규정 준수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제공할 것이다.만약 회사가 2025년 10월 20일까지 매도호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회사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 상장 요건과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도호가 규정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필요할 경우 매도호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회사가 요구된 시점에 매도호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에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이때 회사는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다.나스닥의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의 보통주는 'CTOR' 기호 아래 나스닥 자본 시장에 계속 상장된다.회사는 현재 준수 회복을 위한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회사가 매도호가 규정을 준수하거나 나스닥의 지속적 상장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보장은 없다.※ 본 컨텐츠는 AI AP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