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스파마슈티컬스(TERN, Terns Pharmaceuticals, Inc. )는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했다.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6일, 턴스파마슈티컬스(이하 '회사')와 그 자회사들은 2020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소(상하이) 헬스테크 유한회사 및 그 일부 계열사(이하 '한소')와의 기존 독점 옵션 및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체결했다.옵션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한소는 회사로부터 특정 특허 및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독점적이고 서브 라이센스가 가능한 로열티 부과 라이선스를 이전에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및 마카오(이하 '한소 지역')에서 TERN-701을 포함하는 치료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사용, 배포, 판매 및 기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수정안에 따라 한소는 회사에 대해 특정 특허 및 특허 출원에 대한 독점적이고 로열티 부과, 서브 라이센스가 가능한, 영구적이며 전 세계적(한소 지역 제외) 라이선스를 부여했다.이 라이선스는 한소 및 그 계열사인 상하이 한소 생물의학 유한회사가 옵션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동안 발명한 '독점 라이선스 한소 특허'(이하 '특허')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TERN-701을 유일한 활성 성분으로 포함하는 치료 제품(이하 '701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사용, 배포, 판매 및 기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 독점적이고 서브 라이센스가 가능한 로열티 부과 라이선스는 한소가 회사의 자회사인 카스피안턴 LLC에 대해 옵션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이전에 부여한 비독점적이고 비서브 라이센스(한소의 동의 없이 서브 라이센스 불가), 로열티 없는, 전액 지급된 라이선스를 대체한다.수정안의 조건에 따라 회사는 한소에 대해 일회성 선불 라이선스 수수료로 1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701 제품의 연간 순매출에 대해 유효한 독점 라이선스 한소 특허의 청구가 적용되는 경우 0.75%에서 1.25%까지의 단계별 로열티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