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서면서다.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 및 차주 516명에 대해 운송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6일 현장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운송사는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1차 처분) 또는 허가 취소(2차 처분)를 당할 수 있고, 화물차주의 경우 자격 정지 30일(1차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