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런브랜드(HI, Hillenbrand, Inc. )는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5일, 힐런브랜드는 전액 출자 자회사인 밀라크론 LLC(이하 '판매자')를 통해 델라웨어 유한책임회사인 BCSS 아이오타(A), LLC(이하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는 힐런브랜드의 밀라크론 사출 성형 및 압출 사업(이하 '밀라크론 사업')의 대다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계약에 따르면,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판매자는 특정 내부 구조조정 절차(이하 '재조직')를 수행하고, 재조직 후 밀라크론 사업과 이를 소유 및 운영하는 모든 주식 지분을 새로 설립된 법인(이하 '홀드코')에 기여하게 된다.구매자는 밀라크론 사업의 대다수 지분과 운영 통제를 확보하게 된다.거래가 완료되면 판매자는 (i)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사항에 따라 2억 8,700만 달러의 현금을 수령하고, (ii) 회사의 간접 전액 출자 자회사를 통해 홀드코의 약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거래 완료와 관련하여 홀드코(또는 그 계열사)는 베인의 계열사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거래 완료는 특정 관례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1) 관련 반독점 법률에 따른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종료, (2)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제시한 진술 및 보증의 정확성, (3)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지 여부, (4) 재조직의 완료, (5) 밀라크론 사업에 대한 중대한 불리한 영향의 부재가 포함된다.계약에는 밀라크론 사업과 관련된 관례적인 진술, 보증 및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구매자는 판매자의 진술 및 보증의 특정 위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진술 및 보증 보험을 취득했으며, 이는 특정 제외 사항, 공제액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계약에는 거래 완료가 2025년 7월 28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