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행사 전 20일간 가격 비교 후 제재 결정은 부당...원고 일부 승소 판결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2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홈플러스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천6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 2016년 공정위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1+1행사 등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1행사를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 대비 인상된 판매가격을 적었고 상품가격 할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종전 상품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 모두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 대형마트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광고 전 판매가격과 같음에도 ‘초특가’, ‘파격세일’ 등으로 표기해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가 광고한 1+1 행사 상품 판매가격이 광고 전 판매했던 동일 상품 1개 가격의 2배보다 높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이 1+1 행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없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할인 행사 전 20일 동안의 제품 가격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행사가와 비교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즉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사 직전 가격을 행사가격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위 기준으로 해석하면 대형마트들이 20일 동안 일정가격을 유지해야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있어 가격책정 자율권까지 침해된다고 보았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