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신청을 검토하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성종화 연구원은 “기존 카카오머니 계좌는 이자 지급이 없었으나 향후엔 CMA 계좌를 바탕으로 한 수신업무(일반은행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 지급)도 가능하고 일정규모의 수신이 쌓이면 여신어무(대출업무)도 가능하다”면서 “카카오톡과 연계한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트레이딩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가능한데 이는 바로투자증권사의 자산관리 노하우와 카카오페이의 빅데이터 결합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