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본사 직원들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착용 권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사례는 물론이고 앞서 15번쨰 확진자의 배우자가 AK플라자 수원점의 협력사원인 것으로드러나며 백화점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환경에도 협력사원의 마스크 자율 권고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사-협력업체 관계인 갑질의 일환이라는 시선도 있다. 최근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오르고 물량 부족에 따른 취소 사례가 급증하며 개인차원의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협력사원들은 직영사원보다도 고객들과의 접점이 높다보니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 예방 차원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협력사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세계는 이같은 비용과 책임을 협력업체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인 경우 비용 책임에서 신속대응 어려운 형편이다. 한 글로벌 브랜드 관계자는 “글로벌 본사에서는 세심하게 이같은 문제를 챙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인력적인 한계로 파견 근무자의 상태까지 체크하기에는 여럭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 최접점에 있는 환경미화여성. 주차장 용역사원들. 인포데스크. 유모차 대여 데스크 파견직원까지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브랜드 사원같은 경우 소속이 브랜드 소속이니 인사권과 관리책임도 본사에 귀책사유도 있다. 신세계 직원도 아니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