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두 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를 거친 과태료 부과 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는 내달 이번 과태료 부과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재제 안건을 함께 심의한다.
과태료 부과액이 줄어든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