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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담동에 35층 복합시설 들어선다...서울시, 사당 이수지역 동작대로도 정비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5-12-11 10:32

청담동 52번지 일대, 강남 도심 국제업무중심지구로 개발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최고 35층 높이의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1일 강남구 청담동에 최고 높이 35층의 복합업무시설개발 계획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조감도, 서울시,  연합뉴스
서울시는 11일 강남구 청담동에 최고 높이 35층의 복합업무시설개발 계획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조감도, 서울시,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강남 도심 국제업무중심지구 내 도산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는 대상지에 프라임급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 강남권 핵심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하 8층, 지상 35층, 연면적 약 6만4460.70㎡ 규모로 조성되며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컨퍼런스홀, 전시장,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다목적홀은 시민에게 개방해 다양한 문화·집회 활동이 가능한 공공적 활용 공간으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인 도산대로(폭 50m)와 접한 구간에는 공개공지 451.9㎡, 실외 개방공간 280㎡를 조성해 도심 속 열린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3m 폭의 보도형 공지를 계획해 이면도로인 도산대로94길(폭 8m)과의 보행 연결성을 개선한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또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동작구 사당 이수지구단위 계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연합뉴스
동작구 사당 이수지구단위 계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연합뉴스

대상지는 지하철 이수역(4·7호선)에서 사당역(2·4호선)까지 이어지는 동작대로 일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5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해 동작대로 위상에 적합하지 않은 저층 노후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전면공지 확보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일반상업지역 600%→800%, 준주거지역 250%→360% 등) ▲ 동작대로변 최고높이 완화(100m→150m) ▲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등을 통한 보행환경의 질 개선 ▲ 공동개발 지정·권장 축소 ▲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 등이다.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해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층 유입이 활발한 대학 주변 환경을 고려해 로데오거리를 청년특화거리로 변화시키고, 안전하고 특색있는 보행환경을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재정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규모 있는 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아차산로변의 복합용도 도입을 위해 최고높이를 20m 완화(100m→120m)했으며 최대개발규모, 필지분할선,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해 보다 자율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양재대로를 강동구의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개방형 도시공간, 경관조명과 입면 디자인 등을 유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역 주변의 열악했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확보,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등으로 보행공간을 넓히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한다.

용적률, 높이계획 완화 등으로 개발 여건도 개선된다.

특색 있는 건축설계(강동구 거리 활성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시), 지역특화용도 도입, 개방형 공간 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1배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최고높이는 기존 대비 5∼10m 완화된다.

또한 역세권별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했다. 길동역에는 노인 관련 시설, 굽은다리역에는 운동 관련 시설, 명일역에는 의료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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