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ad
ad
ad
ad

logo

ad
ad
ad
ad
ad
ad

HOME  >  사회

수원시, ‘이재준표 수원새빛돌봄’ 문턱 낮춘다…시민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8-13 08:18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 220명 대상…연간 150만원까지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 적용…생활·동행·재활 등 맞춤 돌봄 제공키로

수원특례시 새빛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홍보물. /수원시
수원특례시 새빛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홍보물. /수원시
수원=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지원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보편적 돌봄도시 구현에 속도를 낸다.

시는 13일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부담하던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비용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으로 이날 이후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부터 적용하며, 지원 규모는 220명 안팎이다.

현재 수원새빛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에게는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준표 돌봄’ 지원 확대…연간 150만원까지 무료

시는 이번 한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내던 본인부담금 5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대상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재준표 수원새빛돌봄’은 소득과 연령, 가족 형태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 정책이다.

서비스는 생활돌봄과 동행돌봄을 비롯해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의 생활 여건과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이재준 시장은 돌봄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로 보고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