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활임금 전년보다 5.3% 인상…최저임금보다 1930원·18% 높아
출자출연기관·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1055명 적용…월 263만9670원

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000원보다 630원, 5.3% 인상된 금액이며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약 18%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13만1670원 늘어난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로 다름 존중하며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임금 결정과 함께 올해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7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도 심의했다.
시는 노사 상생과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비롯해 기술혁신과 노동권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노사관계 구축에 무게를 둔다.
최대호 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