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외부위탁 내부신고시스템 '케이휘슬'을 통해 금융회사의 준법제보 체계 구축과 신고 처리 업무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운영기준 표준화 ▲제보 범위 확대 ▲제보자 보호 강화 ▲포상·지원 확대 ▲제보 책임 명확화 ▲지속적인 점검·교육 등이다.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제보 대상을 넓히고 사전 제보와 익명신고, 변호사 대리제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치료비·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신설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은 신고 접수부터 제보자 보호, 후속 처리와 포상금 지급까지 연결되는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케이휘슬은 금융회사별 맞춤형 익명신고 페이지를 제공한다. 준법제보 안내와 질의응답, 경영진의 준법경영 선언 등도 게시할 수 있다.
익명 신고자와 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답변알림 기능도 운영한다. 신고자가 신청하면 답변 등록과 처리 완료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후속 소통을 지원한다.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연구원은 중앙회·협회의 지급체계와 수령자 확인 절차 등을 고려해 적용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AI 도우미'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주요 쟁점과 위험요인, 검토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답변 초안 작성을 지원한다. 사실관계 확인과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수행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준법제보가 활성화되려면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하고, 담당자는 신고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케이휘슬의 기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