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HOME  >  금융·증권

공정위,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1-10 13:19

과징금 6억3500만원…257개 중소기업에 지연이자 등 4억5000만원 미지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수백곳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지난해 5월 신설된 회사다.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때는 대금상환 기일까지 7%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사례"라면서 "다만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