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억3500만원…257개 중소기업에 지연이자 등 4억5000만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지난해 5월 신설된 회사다.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때는 대금상환 기일까지 7%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사례"라면서 "다만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