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검찰청은 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금 등 총 11개 혐의로 왕진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이 10개월의 결혼 생활 중 각종 협박과 감금, 가정 폭행 등을 저질렀으며, 파경 이후 전 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혼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왕진진이 낸시랭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한편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지난 4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동안 제가 잘못 선택했던 사랑으로, 결혼부터 이혼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이 소중한 경험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픈 마음에, 유튜브 개인방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1인 크리에이터로의 변신을 알렸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 중인 저를 중심으로, 이혼의 경험이 있는 영화 제작하는 언니와, 골드미스인 변호사 동생이 의기투합했다"며 "많은 사람들의 지상 최대의 관심사인 '사랑과 연애와 이별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현실적인 고민들도 같이 풀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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