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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나녹의 상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다...

입력 2019-07-26 00:49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비욘드포스트 박명진 기자]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영화의 슬픈 운명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관객들에게 슬픈 영화가 아니라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영화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판사 나녹은 법무법인 헤리티지·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나녹의 상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다.


따라서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24일 정상 개봉한다.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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