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영화의 슬픈 운명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관객들에게 슬픈 영화가 아니라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영화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판사 나녹은 법무법인 헤리티지·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나녹의 상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다.
따라서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24일 정상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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