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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권거래와거래제’ 저감 대책과 이에 따른 개발 및 방지

입력 2019-10-03 01:29

탄소배출
탄소배출
[비욘드포스트 장덕수 기자] 탄소배출은 저감 대책과 이에 따른 개발 및 방지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이 있다. 궤도를 자동운행하는 대중교통, 신에너지(바이오)발전소의 건설, 자연풍의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저감 대책이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 저감 대책을 적용시키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빗물의 재사용, 자연에너지 이용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직업도 성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주식 중개인처럼 기업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국제 기관 표준 단체에서 정한 표준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잉여 탄소가 남으면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한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처럼 안좋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 작용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트린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할때부터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 미국, EU(유럽연합)순으로 제일 많이 배출한다. 최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였고 이로인한 영향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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