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가열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큰 줄거리다.
지난 27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3법 중 첫 타자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며 일보 진전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신정법 개정안 역시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정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정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이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명정보 일지라도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 의원은 지난 27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협의를 뒤집고 정무위 법안소위에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신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 신정법의 향방은 더욱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월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국세청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는 사실상 실명정보를 제공(개정안 23조2)하는 안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정부가 또는 국회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줄 권리가 있느냐"며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금융위 측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기관 요청정보 확대 부분에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인 과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 활용 우려를 제기해 줬다"며 "이 부분을 수용해 부처간 추가 논의를 하고 이번에 위원회 대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세금 및 고용보험료 등 공공기관 정보는 신용평가 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며 "우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제안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 공공기관 정보를 놓고 의원들간 결론을 내지 못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그대로 다시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또 금융위 측은 공공정보는 신용평가모형 등을 만들 때 활용되는데 랜덤 샘플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민감정보를 가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정보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6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3법이 해를 넘겨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이러한 원유 채굴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