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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백수' 여성, 부모 돈으로 고급 빌라 샀다가 딱 걸렸다

입력 2019-12-24 07:38

국세청, 고가 주택 취득 257명 자금 출처 조사
국토부·서울시 등 조사서 의심 사례 확보
임대 법인에 사실상 증여 혐의자도 포함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 연 1회서 2회로
"향후 고가 주택 취득자 전수 조사할 것"

30대 '백수' 여성, 부모 돈으로 고급 빌라 샀다가 딱 걸렸다
소득이 전혀 없는 한 30대 여성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고급 빌라를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30대 여성을 포함해 고가 주택을 산 257명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산 사람 중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한 탈루 혐의자 10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156명은 수도권 및 지방 고가 주택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서울시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시행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와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 자금 출처 자료 등을 분석했다.

앞서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해 531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 밖에 대전 등 과열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대규모 임대 사업자의 현장 정보, 자금 출처 등을 조사했다.

탈세 의심 사례 531건 중 탈루 혐의자 101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노 국장은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사례 200여건만 분석한 것"이라면서 "12월 중 증여세 신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아직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조사 대상자 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신고한 한 40대 의사, 서울 주택을 구매하면서 취득 자금의 80%를 모친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빌렸다"고 허위 신고한 한 20대 직장인 등이다.

주택 3채를 사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한 미성년자도 함께 적발됐다.

노 국장은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금이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금융 거래 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면서 "변칙 증여는 자금 조성 과정 전반을 금융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차입, 금융 기관 대출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를 부채 전액 상환 시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채권자별 채무액·지급 자금 원천·일자별 원리금 지급 내역 등을 살피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노 국장은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원리금 대신 변제, 무상 대여, 적정 이자율(연 4.6%) 지급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면서 "본인 소득은 빚을 갚는 데 쓰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 모든 편법 증여 행위를 촘촘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중과 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 임대 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겠다. 성실한 납세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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