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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관저 주도, 對韓 WTO 조선 분쟁에 총력전"

입력 2020-02-06 18:02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서 韓에 역전패 당하자
총리관저 "조선에서는 100% 이겨라" 압박
국토교통성 중심으로 대韓 WTO 조선 분쟁 준비 진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한국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을 문제시 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거듭 제소한 배경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관저 주도로 펼쳐진 '총력전'이 있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패하자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조선업에서는 이겨야한다"는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사태는 지난 2018년 11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조선기업들에게 약 1조 2000억엔의 금융 지원을 해주며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며 양자 협의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양자 협의가 열렸으나 우리 정부 측이 정당한 지원이었으며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WTO 규정에 따르면 양자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를 요청한 당사국은 60일이 지난 후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2019년 1월부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거듭 WTO에 제소한 것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며 한일 관계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정부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지난해 4월 후쿠시마 현(県)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문제와 관련 일본이 한국에 WTO 최종심에서 ‘역전패’ 당했을 때였다.

당시 WTO 분쟁처리 최종심(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이는 일본 정부에게는 "예상 외의 결과"였다고 외무성 간부는 신문에 전했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 한국에 역전패를 당하자 총리 관저에서는 "조선에서는 100% 이길 수 있도록(하라)"이라며 압박이 강해졌다.

총리 관저의 ‘압박’에 조선업 소관인 국토교통성은 즉시 성내에 전문 팀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했다.

국토교통성이 WTO 관련 안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무성 외에도 분쟁 해결 절차 지식이 풍부한 경제산업성의 협력도 받았다. 국제무역에 정통한 변화사 등 전문가도 끌어들여 과거 판단이나 수산문 문제에서의 패소 원인을 검토했다. 한국 측 주장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31일 일본이 WTO에 제소했을 때에는 한국 정부가 확대한 신조선(新造船) 관련 새로운 논점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한편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세력은 점차 점유율을 잃어왔으며 한국 세력은 점유율을 키워왔다.

국토교통성의 데이터에 근거해 요미우리 신문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3~2015년 중국의 점유율은 39%, 한국은 29%, 일본은 24%였다.

그러나 2016~2018년에는 한국이 41%, 중국이 30%, 일본은 14%에 그쳤다. 일본의 점유율은 1980년대에 50%를 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쪼그라든 셈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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