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삼성생명 보상 및 인권침해 중단 기자회견

자리를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보암모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암모 회원 30명은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고, 현재 13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암환자다.
보암모 관계자는 “농성 중인 회원 대부분은 현재 암치료 중이거나 암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암환자들로 한달 넘게 폐쇄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식사, 식수, 수면공간 없이 고립돼 건강상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층 건물 안쪽이다 보니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농성 38일째로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식사라던지 원래 반입이 안되던 건데. 국가인권위에서 다녀간 이후에야 전달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다. 물도 제한적이고, 화장실도 2층은 폐쇄해서 1층에서 삼성직원과 같이 교대로 다녀와야 할 지경.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이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다.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단체들은 “삼성생명이 금감원 지급권고에 불복하여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일삼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한 불법적인 합의종용 등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삼성생명이 보암모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암모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약관에 근거없이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입원이 아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하고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의 매출액이 100% 삼성생명에서 발생하는 구조에서 법으로 금지된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종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지급권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유독 가장 낮은 전부수용률(2019년 말 기준 43.7%, 두번째로 낮은 교보생명은 71.7%)을 보이면서 민사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다.
앞서 이에 보암모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9년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 및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2014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과 보험설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 및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주장이라는 게 보암모 측의 설명이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제윤경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때마다 삼성생명은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별다른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보암모 대표를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