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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반대 입장…KT에 맞춰진 특혜“

입력 2020-03-04 17:25

(사진=뉴시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KT가 인터네전문은행을 소유하도록 맞춰진 특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2017년 제가 정부에 제시한 타협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까지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34%까지만 확대해 경영권은 경영권대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것”으로 ‘재벌만큼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하지만 (제가 사임한) 당시 정무위에서는 은산분리 기준 지분율을 34%로 완화하는 동시에 재벌까지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을 수용하더라도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이 무너진 법 개정이었다“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한 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KT가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인 담합을 저질러서 K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범, 특경가법 위반여부는 따지지 말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IT기업들인데, IT기업들은 독과점, 담합, 조세포탈, 횡령배임, 사기 등의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봐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논의된 결과 3개 법 모두 삭제하는 것은 어렵고, 공정거래법만 삭제하자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내심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는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것“이라며 ”도저히 지금의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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