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보유주식이란 다음과 같다. 예컨데, A법인이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은 A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것일 뿐,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은 B법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A법인이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10 초과, 5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을 비모자회사 관계라 한다. 이에 반해,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A법인과 B법인은 모자회사 관계이다. A법인이 모회사이며 B법인이 자회사가 된다.
모자회사인 경우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론,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호보유주식과 모자회사의 공통점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이지만, 주식의 추가 취득 여부에 차이가 있다. 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 법인 상호간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에 제한은 없지만, 모자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자회사가 배당 결의 시 배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을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지급받은 배당 중 얼마의 배당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는 출자비율에 따라 상이하다. 비상장법인(출자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피출자법인)에 100% 출자하였다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전액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자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의 50%,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60%를 출자하고 있고 자회사가 5억의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총 3억이지만, 이 중 법인세가 과세되는 배당은 1억 5천만원이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50% 이상 100% 미만 출자하고 있기에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중 50%에 상당하는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이승재 자문세무사에 따르면, 자녀가 대표인 법인을 설립하여 부모 법인의 거래처를 자녀법인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자녀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는 검증된 기업전문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중소기업 법인컨설팅 명가 ‘피플라이프’ 에서는 CEO클리닉이라는 중소기업과 CEO전문 컨설팅 브랜드를 런칭하여, 관련된 유수의 전문네크워크와 함께 중소기업과 기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실행을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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