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2017~2019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구제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전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13%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194건에서 153건으로 줄어들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관련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이중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48.4%),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 순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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