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알고 누리자! 문화비 소득공제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연말정산 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책(잡지제외),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 결제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품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서의 경우 책 뒷면 바코드 하단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며, 공연의 경우 공연티켓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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