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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공공개 등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

입력 2020-12-10 08:14

아동 권리 보장, 21대 국회에서 한층 성숙해진 대한민국

양육비 미지급자, 신공공개 등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양해연이 지난 2018년 말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회를 향해 양육비 제도를 촉구해왔고,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 협력을 통해 강제력이 없는 양육비 제도의 허점을 알려왔으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정지안 통과라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후 지난 12월 1일 ‘여가위 심의 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 법안은,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큰 무리 없이 통과 되었으며, 마침내 9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금일 통과된 ‘양육비 이행강화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양해연 이영 대표는, "양해연과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양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규제안의 도입을 줄기차게 국회에 요구했다." 며 "양육비 피해가정들의 절박한 심정을 한마음으로 모아 입법 활동을 이어나간 끝에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이 마련이 되었고, 특히 ‘형사 처벌 규정’의 신설은 징벌 자체의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형사 기소 될 수 있는 '범죄' 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자녀의 양육비는 안주면 그만이었던 관행에서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회규범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행률을 높힐 것이다. 형사 처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자체만으로도 강제력과 집행력을 담보하는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감치제도에서의 문제점이 보완되게 되었다. 마침내 21대 국회를 통해 ‘원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탄생했다. 100만 명이 넘는 양육비 피해 가정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21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뛰어주신 기자님들께도 가슴 깊이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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