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이치에 맞지 않다 반발
학점별 납부율 5단계 구체적 제시
1~3학점 6분의1, 7~9학점 절반만
"교육원가 산출 없는 n분의 1 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의원의 발의는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각 대학은 학기별 등록금을 운영해, 적은 학점을 신청하더라도 전체 등록금을 내야 한다. 4년제 일반대의 경우 8학기를 마친 뒤 9학기, 계절학기 등에 한해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산업대와 사이버대는 학점별 등록금제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전면 도입한 대학은 없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율을 제시했다. 1~3학점은 등록금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을 내면 된다. 10~12학점은 등록금 3분의 2, 13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낸다. 석·박사 과정은 1~3학점은 등록금 3분의 1,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내도록 했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2018학년도 국립대 등록금은 연평균 412만원이지만 1~3학점을 신청할 때에는 연 68만6670원을 내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4~6학점은 137만3300원, 7~9학점은 206만원, 10~12학점 신청 시 276만6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 연평균 825만7700원이지만 1~3학점 신청 시 137만6283원, 4~6학점 275만2567만원, 7~9학점 412만8850원, 10~12학점은 550만5133원을 납부하면 된다.
우 의원이 지난 2019년 12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점비례등록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2%, 등록금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61.9%를 차지했다.
우 의원은 "고액의 등록금이 학생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등록금을 징수하는 까닭에 학생은 신청한 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뿐 아니라,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는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를 전체 대학생(약 267만 명)에 도입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만~38만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시설과 원격수업 인프라, 학적 처리 등 공통경비도 산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학점 비율로 나누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기본적인 대학 교육 인프라 사용비, 계열별 교육원가를 산출하지 않고 학점 구간만 따져 납부율을 정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며 "학점 비례 등록금제는 대학의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고 특히 사립대는 재정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