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구서 정의선 동일인 변경 방침
효성 동일인도 조석래→조현준 바꾸기로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차그룹 동일인(총수)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친족·소유 회사·소속 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매년 지정해 발표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의선 회장을 현대차그룹의 새 동일인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고민해왔다. 정의선 회장이 정몽구 명예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아 지난해 10월 취임했지만, 지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독립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에서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의식 불명 포함)하거나,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아 정상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변경했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그룹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월 9일까지 각 기업 집단으로부터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받는다. 올해 기업 집단별 동일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는 5월1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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