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원나잇’, 즉 성관계를 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술자리 후 상대방이 관계에 동의하여 잠자리를 가졌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다음 날 그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강간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목격자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벗을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강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황이거나, 특별히 이전에 관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처음 만난 사이였을 경우에는 더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피의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며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이현중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더욱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합의 하의 성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준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므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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