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상속세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코스닥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스닥협회는 가업승계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과도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하는 바. 본인 상황에 적합한 법률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한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후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상속과 동시에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 증여도 예외는 아니다. 증여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비교해 증여세는 수증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세, 상속재산분할, 유언 공증 등 상속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상속세와 증여세 대상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 역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등입니다.
Q. 실제 납부해야 할 상속세산출 계산 방법은.
상속세는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Q. 세액 공제 포함 대상은.
상속 공제 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을 따릅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 받은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민법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Q. 상속세 납부 방법 및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불이익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동시에 첨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특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비율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그 밖의 경우: 20%를 곱해 결정합니다.
Q. 상속세 부담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 때는 산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 납부하면 됩니다. 단, 다른 공동상속인 중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Q. 끝으로 조언할 말은.
이렇게 상속, 증여는 신고 기한, 첨부 자료, 산정 방식이 각각 다르며, 재산 형태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놓친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 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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