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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국감 지적에' 쿠팡 "상품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위해 물리적 시간 필요한 것"

입력 2021-10-21 11:57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이 늦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쿠팡 측이 일반 오픈마켓과 차이점을 들어 해명에 나섰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감장에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그간 쿠팡을 둘러싼 여러 오해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이날은 쿠팡이 대금 결제를 법률이 정한 상한선(60일 이내)에 맞춰 지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법상 지급 기준은 상품 수정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서 쿠팡 측이 대금 결제를 60일 이내 지급하는지 질문했다. 민 의원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쿠팡의 지급 조건은 납품 완료 시점부터 50일 이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강 대표가 “그렇게 지금 정산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답하자, 민 의원은 “그래도 배송되고 대금 들어오면 바로 주면은 납품한 사람도 좋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강 대표는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 서비스와 달리 물류센터를 포함해 고객 서비스(CS)를 위해 상품 반품 등을 책임지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는 “일반 오픈마켓들은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 돈이 입금된다”면서 “쿠팡은 저희가 물건을 직접 사가지고 저희가 보관하다가 재고 부담을 안고 판매된 이후에 배송, CS, 반품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책임지는 구조다 보니까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설명을 들은 민 의원은 “품목에 맞게 (대금 지급이) 달라져야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급해도 되는데, 다른 공산품처럼 똑같은 늦게 지급하면 쿠팡에서 돈 놀이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좀 그렇지 않게 해주시겠나”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강 대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대답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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