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소유권원 및 조합원수 확보 계획 등을 표시하는 모집공고 잇따라 선보여
-‘가천대역 더포엠’ 토지사용권원 53% 확보
-사업승인신청 등 향후 계획 공고에 넣기도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무런 제약 없이 모집공고를 내면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 조합원 신고제도가 강화되면서 토지 사용·소유권원 및 조합원수 확보 계획 등을 표시하는 모집공고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조합원 모집 공고도 사업을 진행할 토지 50% 사용권원을 확보한 이후에 지자체의 신고필증을 받아야 낼 수 있다.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인근에서 ‘가천대역 더포엠’(가칭) 조합원 모집에 나선 추진위는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7113번지 일원의 대지면적 1만9,774㎡ 가운데 53%인 1만480㎡의 사용권원(국·공유지 포함하면 61.4%)을 확보하고 이달 초 모집공고를 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들은 조합원 모집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확보에도 나서 있다. 홍보관에서 조합원 자격기준, 현재까지 가입한 조합원 수, 토지 확보 현황 등 을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올해 초 사업부지의 76.4%인 1만8186㎡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들은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도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도 높은 교통입지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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