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심각한 우울증·알코올중독,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해당 증상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 소송 진행
손원실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총 6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
배우자가 알코올중독 또는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음주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에게 정신적·육체적 희생 및 과도한 고통이 따를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법 제840조 6호에 의거,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단,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해당 증상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경찰 출신 손원실 변호사는 “각각의 가정마다 상황이 상이한 관계로, 알코올중독이나 우울증 등을 사유로 이에 따른 이혼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다만 상대 배우자의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이 판명되었음에도 치료받기를 거부하거나 이로 인해 폭언이나 폭행 등 부부,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가정사인 관계로 잘 알려지진 않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신변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당 사유와 관련해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