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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리홀딩스(CDRE), 정관 및 내규 개정 승인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4-11-09 07:20

캐드리홀딩스(CDRE, Cadre Holdings,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고 승인을 받았다.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5일, 캐드리홀딩스의 이사회는 회사의 제2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이하 '제2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를 승인하고 채택했다.

이 내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에 시행되던 회사의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를 대체한다.

제2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는 주주 회의에서 이사 후보 지명 또는 기타 사업 제안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했다.

이 내규는 주주가 제안이나 지명을 제출할 때 필요한 절차 및 정보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

또한, 제2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는 (i) 주주 목록이 연례 또는 특별 회의 전날까지 10일 동안 회사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DGCL)의 변경에 따라 실제 회의 중에는 주주 목록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ii) 이사회의 위원회 구성은 DGCL 제141(c)(2)조에 따라 관리되며, (iii) 분쟁의 재판 포럼을 확대하여 델라웨어 주의 연방 지방법원으로 설정하고,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청구에 대해 연방 지방법원이 독점 관할권을 갖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2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는 다양한 조항을 업데이트하고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행정적 수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2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에 대한 설명은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이 내규의 사본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3.1로 제출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된다.부록 설명:

3.1 2024년 11월 5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캐드리홀딩스의 제2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104 커버 페이지 인터랙티브 데이터 파일(인라인 XBRL 문서 내에 포함됨).

서명: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날짜: 2024년 11월 8일캐드리홀딩스작성자: /s/ 블레인 브라우어스이름: 블레인 브라우어스직책: 최고재무책임자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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